예화 88

사기

사기(詐欺) 사기(詐欺)는 절도(竊盜) 강도(强盜)와 다르다 비록 속임수를 쓰더라도 재물을 쥔 자의 뜻에 따라 건네받지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다. 공갈과도 구별된다. 달래고 속여서 받지 위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남의 손에 있는 재물을 앗는 것이다. 내 손안에 있는 남의 것을 내 소유로 만들면 횡령이다. 사기죄는 그만큼 오묘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법조에선 사기당하면 두 번 바보 된다는 말이 있다. 돈 날리고 마음속의 한탕주의까지 들키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한탕을 꿈꾸지 않는 건전한 이에게는 잘 붙지 못한다. 루소의 말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건 항상 우리들]이고, 괴테가 탄식하듯 [남에게 속는 게 결코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일 뿐인 것]이다. [상대를 속이려 할 때만큼 잘 속는 때는 없다]는 17세..

예화 2020.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