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규모가 정상적일 경우 담임 목회자의 연금을 위해 교회는 국민 연금은 물론 사적 연금에 가입하도록 처음부터 조치해야 한다. 담임 목회자의 사례금의 1/10을 국민 연금에 그리고 또 다른 1/10을 사적 연금에 각각 매월 불입하도록 한다. 이로써 교회는 일시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피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료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작은 교회라 해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목회자의 은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 덕분에 은퇴 후 목회자가 적은 금액의 연금이라도 매월 수령할 수 있다면 은퇴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교회의 모든 재정 활동은 처음부터 투명해야 한다. 이 때 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하며 기쁘게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세습 문제에서도 은퇴 목회자는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다. 처음 교회 개척을 위해 목회자의 개인 재산이 사용된다 해도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보아야 한다. 은퇴 시기 이런 사항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목회자의 개인 기업체는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 원리다. 교회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며 그 몸의 머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주장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란 전적으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정함으로 그리고 필요한 신자들을 보내줌으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교회란 몸의 지체로써 단순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것뿐이다(행20: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성경의 은사론(고잔12장)을 전혀 무시한 것이다. 그런 목회자는 흔히 교회에서 왕처럼 또는 주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목회자 스스로 자신이 거짓 목회자임을 증언하는 불신앙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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