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자료

희년 (Year of Jubilee)|

안명애 2016. 6. 25. 20:03

I. 50년 주기의 마지막 해로서, 일곱 안식년 주기, 즉 49년의 기간에 이 50번째 해를 가산하면 50년 주기가 구성된다. 이러한 해수 계산에서 7이라는 숫자가 현저하게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이 50년 기간 단위가 7주, 즉 49일에 여분의 하루를 가산하여 이루어진 오순절 기간(총 50일)과의 완전한 유 사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희년이 50일력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 다. 따라서 50년이라는 기간은 이 원시시대의 농경적 달력의 시간 계산의 최종 적 단위였던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50번째 날마다 그날을 "50일을 기간을 끝 맺는 축제일"로 간주하여 신성한 날로 기념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 하여 희년이 역시 본래적으로 신성한 성격을 띠고 있었고 적절한 축제의 형식을 통해 50년 시간 단위의 마지막을 특징지어 주었다는 추론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 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추론이 분명 가능하기는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비록 50일력 자체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을지라도, 희년과 50년 시간 단위는 모든 셈족의 문 헌 가운데 오직 성경에서만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흔치 않게 언급되고 있 으며, 포로기 이후-비교적 늦은 시기-의 기록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특수한 명칭, '희년'(shunat hayobel, 글자대로 번역하면 '수양의 뿔의 해; 레 25장, 27:18,23-24) 또는 단순히 'hayobel'(레 25장, 민 36:4)은 분명히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 단어 yobel에서 유래하였다(출 19:13, 수 6:5). 수 6 장에 나오는 설화는 yobel과 shopar(보통 나팔)를 예리하게 구분하고 있고, 전 자의 것에 보다 큰 성결성과 초자연적인 효과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는 그것이 오직 제사장들만이 소지하여 불던 것이었고 또한 대부분의 백성이 갖고 다니면 서 불던 shopar가 아닌 yobel에서 나온 소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십중팔구 사 27:13의 '큰 나팔'-이것에서 나온 소리는 정복당하여 분산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롭고 보다 행복한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었다-은 yobel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특별 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시기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 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참조. 출 19:13b). 따라서 제7월 10일- 포로기 이후 시대 초기에 계속 사용되었던 공식적인 달력 태양력에 있어서의 신 년 첫날-에 불리어짐으로 희년의 시작을 알리고(레 25:9-10) "온 땅의 모든 주 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큰 소리의 나팔'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지는 않 지만 10절 후반에 명확히 암시되어 있는바 역시 yobel의 일종이었다는 추론은 매우 가능성이 짙다.

그 해가 그같은 명칭으로 불리어진 것은 이 독특한 50번 째 해가 yobel의 나팔소리에 의해 시작되었던 반면에 보통 여느 해의 시작은 shopar의 소리에 의해서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삼하 15:10; 참조. 레 23:24). 희년은 원칙적으로 두가지의 일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희년은 어떤 이유로 이전 49년의 기간 이내의 어느 시기에 동료 유대인의 노예가 되었던 유 대인들의 자동적인 해방을 초래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49년의 기간 중에 동료 유대인들에게 팔렸던 성벽없는 도시(즉 시골)의 땅이나 가옥이 원소유주나 그 가족에게 자동적으로 되돌려지게 했다. 희년에 관한 주요 법규가 성결법전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한 일인데, 그 법전의 최초의 부분은 주전 516년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더구나 희년에 관한 원래의 성결법전상의 법 규는 주전 5세기의 75년 이후로부터 제상장 겸 입법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재 구성되고 확장되었다.

희년에 동료 유대인들에게 노예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자동적인 해방에 관 한 성결법전의 입법이 6년간의 노예생활이 끝날 때 해방을 시키라는 보다 초기 의 포로기 이전의 입법(출 21:2-6, 신 15:12-18)과 완전히 모순을 일으키고 있 다는 것은 쉽사리 판명되는 사실이다. 더구나 포로기 이전의 오경 입법은 동료 유대인에게 매각된 재산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법 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희년에 관한 성결법전의 입법이 포로기 이후 의 초기 입법자들이 두드러진 사회적 성격을 띤 한 두가지 문제들, 즉 포로기 이전의 전반에 걸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짐작컨대 다시금 심 각하게 대두된 문제들을 전례없는 방법으로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에게 비교적 짧은 6년간의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포로기 이전의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을지라도 완전히 비실용적이라는그들의 판단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정적으로 훨씬 긴 기간 의 노예생활을 규정하고 결국 그들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농경 활동과 관련 문제 들의 조정을 위해 사요한 고대의 50일력의 희년제도에 이것을 연결시키게 된 것 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녔든지간에 희년 이 새롭게 그것에 부여된 두 기능 중 어느 한가지도 예전에는 전혀 맡지 않았다 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희년에 관한 원래의 성결법전의 입법이 후기의 제사 장 입법자들에 의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많은 증거를 미루어 볼 때 이 입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희년을 가리켜 shunat hadror(자유의 해)라고 부르고 있는 민 36:4(P)과 겔 46:17(주전 450년경 이후)에서의 언급은 완전히 이론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의심할 것도 없이 희년에 대한 별칭인 '자유의 해'를 기초로 하여 요세 푸스는 Antiq. III. xii.3에서 yobel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 다). 그리고 확실히 느 5:1-13은 동료 유대인의 노예가 된 유대인이 희년에 자 동적으로 해방되는 규정이 전에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는지는 몰라도 주전 5세기 의 50년경에 이미 폐지되었음을 분명하게 입증해준다. 어떤 상황아래서든지 희년 기간은 시간 계산의 가장 큰 단위로만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계속 존재하였다. 그같은 역할이 유대교의 한 종파의 책인 것이 확실한 요벨서와 소위 큼란 종파의 작품(Zadokite Document XX.1; 1QS X.8)에서 그것이 맡고 있는 유일한 역할이다.

더구나 요벨서에서 희년 기간은 49년으로 만(즉 일곱 안식년 기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측컨대 이 희년 기간의 마지막 안식년인 49번째 해가 그것의 최종적인 해로서의 기능을 한 반면에 원래의 진정한 희년인 50번째 해는 완전히 무시되어었던 것 같다. 더구 나 마카베오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의 안식년에 대한 공식적인 계산에 있어서 희년은 완전히 생략되었고 안식년은 매 7년마다 간단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후대의 몇몇 랍비들도 마찬가지로 희년 기간을 단지 49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그 기간을 50년 으로 보는 성경적 계산법을 고수하였지만 말이다. 랍비 유대교와 그 문학에 있 어서 희년은 단지 골동품적인 성격과 의미를 띠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결국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희년은 완전히 쓸 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II. 히브리어 yobel의 어원은 불확실하고 전통적으로 그것은 '수양'을 가 리킨다. 어떤 학자들은 '선물을 가져오다'라는 의미의 어근 ybl에 비교하고 있 으나,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 단어는 '소리를 높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jubilare 및 그것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shunat hayobel은 일곱 안식년 주기를 끝맺는 해이다.

1. 용어: 출 19:13에는 hayobel이라는 악기가 언급되어 있다. 이와 동일 한 악기가 수 6:5에서 keren hayobel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면, 같은 장의 4,6, 8,13절은 shoprot hayobelim(양각 나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쉬나(R.H. 4:3)에 의하면 신년에 부는 나팔이 산양의 곧은 뿔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랍비 유다는 이 악기가 희년 초에만 사용되었고, 반면 기타의 신년 축제에서는 수양 의 뿔로 된 나팔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3:5).

2. 입법: 레 25:8-17,23-25에서의 희년에 관한 입법은 레 25:1-7,18-22의 매 7년마다 그 해(안식년)을 위한 법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희년이 그 나름의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안식년에 대해 규정된 모든 조 항이 희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요벨서에서와 같이 희년과 일곱번째 안 식년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랍비들 은 희년을 '50번째 해'로 부르는 레 25:10,11을 근거로 희년이 일곱번째 안식년 다음의 해라고 결론을 내린 반면 이에 대립하여 랍비 유다(T.B. Ned. 61a)는 희 년과 일곱번째 안식년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는 죽으신 후 이틀째되는 날에 부활하셨을지라도 '제3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언급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0번째'라는 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희년 은 제7월 10일, 즉 속죄일에 시작되며 "전국에서 나팔(shopar이지 yobel이 아니 었다)을 크게 불어 선포되었다"(레 25:9).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거민들에 게 '자유'가 선포되었다(10절). 자유를 의미하는 dror는 노예의 해방, 곧 가난 때문에 동료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비이스라엘인들에게 자신 을 팔았던 이스라엘인들의 해방을 의미했다(39-43절, 47-54절). 겔 46:17에서 '자유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이다.

희년의 노예 해방이 히브리인 노예를 6년간의 노예생활 이후에 풀어주라고 규정한 출 21:2-6(참조. 신 15:12-17)의 내용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종종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거기에 차이점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출 21:2-6은 희망이 없는 가난한 사람과 그의 부유한 이웃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레 25장은 공적인 법, 즉 모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반적 인 법에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은 히브리인 노예 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6년간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노예로 남아 있을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희년에는 그같은 노예들 역시 풀려나게 된다.

게다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율법이 이스라엘인 노예 소유주에게만 적용되 는 반면에 레위기의 공적인 법은 비이스라엘인 노예 소유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 21:2-6의 법령이 언제나 지켜졌을지라도(실제로 엄격히 지켜졌는 지는 의심스럽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일반적인 공법 은 그 범위가 방대하였다. 희년이 되면 그 이전에 매각된 모든 땅이 원래의 소유자 또는 그들의 후손 에게 반환되었다. 만약 그 땅이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에게 되돌려지지 않는다 면 그는 다시금 그 굴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폭넓은 적용 범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고서 자신의 땅이나 그 일부분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 동기는 신 15:14에 나타나 있는바 해방된 노예에게 선물을 주는 동기와 같지 않은 것이다. 희년의 목적은 위치를 예전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 즉 자유인을 자유의 땅에 살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희년 이전의 49년 동안 자유방임정책을 취 했다는 것은 아니다. 매각자의 가장 가까운 척은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땅을 되찾아 줄 의무를 지녔다. 매각자가 그것을 판 후에 다시금 부자가 되었을 경우에 같은 의무를 졌다(레 25:25-27).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같은 경우에 구매자가 응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비이스라엘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판 이스라엘인은 자신을 속량해야 하며 또는 그같이 할 수 있었다(47-49절).

노예나 땅에 대한 속전 은 구매자가 그 재산이나 노예의 노동을 이용한 햇수에 따라 계산되어야 했다( 15-17,27,50-52절). 일반 원칙은 16절에서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이 매매된 것은 땅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의 효 용 가치라는 것이다.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의 경우에 구매자는 그의 종을 "품 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40절) 여겨야 한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무이자의 대부로써 도와준다면 훨씬 좋은 일일 것이다(35-38절). 29-31절은 성벽있는 성내의 가옥과 촌락의 가옥 사이의 차이점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판매된지 만1년 안에만 되찾을 수 있고, 후자는 어느 때나 되찾을 수 있고 희년에는 그 원래의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왜 그같은 구분이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아마도 촌락의 가옥은 밭의 일부로 간주 되었고 반면에 성벽이 있는 성내에서는 밭과 가옥 사이에 그같은 관계가 존재하 지 않았던 것 같다. 레위인들의 가옥은 성벽있는 성내에 있는 것조차도 어느 떄나 상환받을 수 있다(32절). 만약 원래의 소유주가 아닌 어떤 레위인이 속권 을 행사했다면(33절의 히브리어 본문과 같이), 그는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 어야 하는 희년이 되기 전까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다. 레인들의 밭은 레위 인들이 성읍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매각될 수 없었다(34절) 이런 특별한 규정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로 미 루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희년은 다른 두개의 입법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레 27:16- 25은 소유주가 자진해서 밭을 성소에 봉헌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것 역시 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일정한 수의 수확기에 거둔 곡식으 양도하는 것이다. 만약 소유주가 그것을 속하기 원한다면, 속한 시기와 다음 희년 사이 의 햇수에 따라서 계싼된 그 가격에 5분의 1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만약 그 밭을 속하지 않거나 다른 이에게 매매했을 경우, 그것은 희년에 완전히 성소의 재산이 된다. 민 36:1-12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을 딸들"(8절; 참조. 민 27:1-8)은 자신의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을 금한다는 규정 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했을 때"(4절) 그녀의 기 업이 결혼한 사람의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이었다. 한 개인과 그의 상속인의 소 유권이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파간의 경계도 단호하게 확정되었다.

3. 이론과 실제: 이 제도를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 부분인 레 27:16-25과 민 36:6에서 희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 2세기에 걸쳐서 서양의 주석가들이 종종 주장했던 것처럼 레 25장이 단 한사람의 후기 이론가에 의해 공상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같은 주장을 했던 학자들은 두드러지게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실용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 았다. 그들의 주된 논거는 희년이 오경의 뒷부분으로 생각되는 기록에서만 언 급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레 27:18,21 및 민 36:4에서 다른 문제를 다루는 문맥 가운데 그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제도가 실제적으로 존재했음을 말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제도의 역사가 길다는 것은 단어 yobel의 설득력 있는 어원이 포로기 이후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로써 입증된다. 만일 후기 이상주의자가 그 단어를 만들었다면, 그것의 의미는 그의 당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다. 또 하나의 논거는 고든이 유사한 관습의 흔적을 발견했던 누 지 문서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누지 계약서에서 예컨대 재산 양도가 "슈두투(sudutu) 이후에" 또는 "안두라루(anduraru) 이후에" 이루어지는 규정이 종종 언급되어 있다. 후자의 단어는 어원상으로 드로르, 즉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레 25:10). 슈두투는 안두라루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점으 로 미루어, 고든은 전자를 안식년과 후자를 '자유'와 동일시하고 있다. 아카드 인의 왕들이 왕위에 오르는 해에 종종 '안두라루'를 선포헀다는 사실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완권이 이스라엘에 도입된 이후에 '자유'의 선포와 그 취지의 실 천이 왕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다. 그 제도가 알려져 있었고 때때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몇가지 암시 가 있다. 사 37:30(참조. 왕하 19:29)이 안식년을 암시하는지 아니면 희년을 암시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588년의 히브리인 노예의 해방(렘 34:8-22)은 뒤 늦은 희년, 즉 렘 31:26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희년이었을 것이다. 비 록 레 25장보다는 신 15장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만 말이다. 사르나에 의하면 588년은 안식년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희년은 부가적인 의미 를 지닌 안식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희년이 언제나 지켜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던 왕도 무척 많았다. 대하 36:21에 의하면(참조. 레 26:34,35) 안식년은 자주 무시되었다. 이와 동일한 사실이 희년에 대해서는 한층 적용되고 있다.

4. 신학적 관련성: 희년은 시민들 사이에서의 평등성을 회복시켜 주었고 너무나 가난해서 재산이나 그들 자신의 자유까지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으로 부자들은 자신에게 속한 이스라엘인 노예들이 다시금 그들의 평등권을 되찾을 날이 와서 노예 시절에 당한 그릇된 처사에 의 해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왕이 공의롭게 다스린 다면, 그는 적절한 시기에 희년을 선포하여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 어야 했다(참조. 시 72:4,12-14).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공의는 일차적으로 약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희년제도는 명백한 신학적 통찰력에 기초하였다. 땅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봉토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영주이시고, 가족의 가장은 각기 하나님의 봉신인 것이다.

하나님 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서처럼 땅이 자신의 모든 농노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분 배되기를 원하신다. 봉신은 동료 봉신의 봉토를 영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된 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하나님께서는 계층 사이의 영 구적인 분쟁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의 선택된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그분 앞에서 동등하게 귀한 존재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 님과 온 백성 사이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 일부가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내었고 따라서 그들이 영구적으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 봉사는 그들의 자유에 의한 것이다. 만약 그들 중 일부가 다른 이의 종이 된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권리가 노예 소유주들에 의 해서 침해당하게 된다(레 25:55).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의 종을 억압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자유와 땅)은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다(시 49:11).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어서도 안되었다. 땅과 자유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민족은 포로기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 두가지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러한 법들은 전체 인류에게서 확대되어 그것들의 근본 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사회에서난 모든 인간적인 발전 에 따르는 불의를 제거하려는 사회 개혁의 필요성은 언제나 인정되어야 한다. 그같은 개혁은 폭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개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 운 불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일어나야 한다. 국가에 적용할 때, 희년의 기반 을 이루는 원칙들은 영구적 식민주의와 원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땅의 난폭한 착 취를 정죄한다. 한 국가가 다른 강한 국가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안식년에( 레 25:5) 그리고 희년에도(레 25:11) 또한 '땅의 안식'을 선포한 것은 오늘날 천연자원의 파괴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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